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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교회 돈으로 '서부지법 난동' 60명에 월 30만원 줬나…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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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에 대해 수사하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교회 자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쓴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7일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재판받은 60여명의 영치금 계좌에 매달 30만원씩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교회의 재정을 이용해 피고인이 된 가담자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 씨 등 7명에 대해 압수수색하면서 전 목사의 휴대전화, PC 등에 저장된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자료 등을 수색했다.

아울러 전 목사의 사택에서도 사랑제일교회 명의의 통장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의 사택에서는 현금 3500만원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교회에서) 한 달에 2000만원씩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사전에 경찰들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 목사가 최측근인 신씨 등을 통해 법원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 씨와 이모 씨 등 '행동대원' 격의 사람들에게 지시가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계통 체계'를 구축했다고도 봤다.

영장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2월 15일 다음 날 집회 일정을 묻는 이씨에게 '목사님께서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라고 하시네요', '공지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씨와 윤씨는 개인 유튜버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해왔다"며 전 목사와도 직접적인 교류나 보고 체계상에 있는 위치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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