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감독 당국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를 시행하는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이다. 내부 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정해 금융사고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와 은행 44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이사회 보고 의무 이행 실태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업권, 규모를 고려해 8월 21일부터 금융회사 8개(지주 1개, 시중은행 5개, 지방은행 1개, 외은 지점 1개)를 차례대로 현장 점검한다.
나머지 금융회사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9월 중에 서면 점검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67개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 반영 여부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권역별 내부통제 워크숍, 업계 설명회를 통해 주요 공통 미비점,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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