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가 무주택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b5685d530e2521.jpg)
서울시는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4000명으로 상반기(6000명)와 합하면 올해 총 1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358만 9000원, 세전 기준)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 등)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으로 판단한다.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시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회적 약자·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지원한 뒤 소득이 낮은 차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류심사·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10월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과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12월께 지급한다.
세부 지원 요건,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5735명은 1인당 평균 33만 7860원을 받았다.
상반기 선정자 중 사회적 약자, 주거 취약 청년으로 우선 지원받은 청년은 458명으로 전체의 7.9%였으며 458명 중 80% 이상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달려 나가야 할 시기에 전세사기 피해, 양육, 가족돌봄 등을 짊어지게 된 청년의 어려움을 헤아려 우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해 지원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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