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41e3683ad9873.jpg)
A씨는 지난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기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등에서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2021년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B씨는 병원에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고 이에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a6df19b127904.jpg)
이후 경찰이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모친 등은 피해 상황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가정환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과 지자체 등은 B씨와 가족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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