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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고가 주택 매입"⋯오세훈 제동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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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해외 주요국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검토 지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관련 제도 검토에 돌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3주년 기자간담회:가열차게 일상혁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또한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다.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국세청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전해졌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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