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폭이 다시 커지면서 IBK기업은행도 대출 규제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12일부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 다만 '대출 이동 서비스'를 통한 타행 대환대출은 허용한다.
![[사진=IBK기업은행]](https://image.inews24.com/v1/29a271d10edba4.jpg)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p 줄인다. 소비자로서는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오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총량 한도 내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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