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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대통령, '조국·윤미향' 광복절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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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4.4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역 인근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서울시민과 함께' 행사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4.4.4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잔형 집행을 면제하고 복권했다. 조 전 대표 처 정경심 전 동아대 교수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형을 모두 마친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문종 전 친박신당 의원, 심학봉 전 새누리당 의원은 복권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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