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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채무 성실 상환하면 연체이력 공유·활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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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체 금액 전액 상환자 대상으로 시행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소상공인이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어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9월 30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한 소상공인은 신용 평점이 올라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액(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12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금융위원회는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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