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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빚 연내 갚으면 신용사면⋯324만명 혜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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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상환 시 연체 이력 정보 삭제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정부가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의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 주는 '신용사면'을 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채무 변제를 연체했어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했다면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 회복 지원 조치를 다음 달 30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소액(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12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다.

올해 6월 말 기준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명이다. 이 중 약 272만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다.

나머지 52만여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 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 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로 성실하게 채무 변제를 한 소상공인은 신용 평점이 올라 금리, 한도, 신규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액 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됐다.

금융위는 이전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된 상황을 고려해 기준 금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 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거 지원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이후에라도 대출을 성실 상환했다면 재기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해 지원 이후에 발생했다.

연체 액수인 5000만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신용 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만 6000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 11만 3000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았다.

개인사업자는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 상승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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