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요구한 일당 중 한 명인 4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는 이날 공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MLS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5b72fa76c85d5.jpg)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용 씨 측이 청구한 보석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용 씨는 과거 손흥민과 연인이었던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모, 지난 3~5월 손흥민을 상대로 양 씨의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을 상대로 같은 내용으로 협박해 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최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돈을 뜯으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브리지뷰의 시트긱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파이어 FC와 로스앤젤레스 풋볼 클럽의 MLS 경기 후 로스앤젤레스 FC의 손흥민이 관중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19a33bc3de0c.jpg)
이러한 방식으로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양 씨는 이를 모두 사치품 소비 등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추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와 용 씨 모두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양 씨 측은 "공모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하겠다"면서 3억원을 뜯어낸 공갈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전했다. 반면 용 씨 측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분리해 심리할 예정이며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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