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가 장기 인프라펀드와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 관점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다. 재무제표상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투자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가 없는 환매 금지형(영구 폐쇄형) 인프라펀드는 앞으로 지분상품 취득 시점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 펀드는 만기나 중도환매 가능성으로 채무 상품으로 분류해, 금리·경기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당기손익에 직접 반영됐다.
그러나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회계기준원과 금감원이 제시한 해석으로 볼 때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어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다고 재해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상·풍력발전, 데이터센터 등 장기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 시 재무제표 변동성을 완화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2020년 도입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을 논의했다.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원가로 측정해도 회계정보 왜곡 우려가 적은 경우엔 원가 측정 허용범위를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업계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SAFE)의 회계 처리 완화 필요성도 건의했다. 상환 만기·이자가 없고 주식 형태로 전환되는 특성상 자본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SAFE 발행 시 부채로 처리해야 해 기업 재무구조에 부담이 됐다. SAFE는 최근 투자 수단으로 급증했다. 2020년 도입 이후 투자 금액이 매년 늘며 지난해 1600억원을 돌파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경제적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장기·벤처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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