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한은행이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전면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16일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막은 데 이은 추가 규제다.

중단 기간을 늘리면서 대상 대출 종류에 전세자금대출를 추가했다. 적용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신용보험(MCI)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만 할 수 있다.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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