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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차장에 불 내고 남친에 사진 보낸 여성⋯法 "그럴 시간에 불 끄려 했다면" 일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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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원룸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냈다가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강모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룸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냈다가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원룸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냈다가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강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12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원룸에 불을 내 40대 주민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원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불을 냈으며 이 불로 인해 입주민인 A씨가 사망했다. 다른 입주민들 역시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주변 차량 8대와 원룸 건물 등을 태워 1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룸 주차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불을 냈다가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사건 현장.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며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차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이고 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보냈다"며 "그럴 시간에 불을 끄려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 범행으로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다가 끝내 숨졌다. 유족과 건물주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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