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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발송 이력 있으면 1년간 신규가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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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번호 갈아타기' 행위 정조준⋯악성문자서 이용자 보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의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불법스팸문자 예시. [사진=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동통신사는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해 1년간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스팸 발송자들은 가입제한 조치 전에 번호를 해지하면 이통사에 해지자 정보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번호 갈아타기 수법으로 규제를 회피해 왔다.

이는 불법스팸 발송 번호 해지와 신규 가입을 반복하며 1년 간의 가입제한 조치를 회피하는 수법이다. 이에 방통위와 관계기관은 불법스팸 발송자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을 통해 모든 이통사에 실시간 공유하도록 했다.

신규 이용자가 번호 개통 요청 시 이통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산망에서 정보를 조회하고 불법스팸 발송 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는 시행 전 해지한 발송자에도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불법스팸 발송자 가입제한 강화 제도를 통해 악성문자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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