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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중소가맹점 14일부터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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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규사업자 평균 40만원 환급 조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상반기 신규 가맹점 환급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환급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306만8000개(전체의 95.7%),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93.2%), 개인·법인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99.5%)가 대상이다.

매출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는 0.40~1.45%, 체크카드는 0.15~1.15%까지 낮아진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 중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사업자에게는 기존에 낸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 간 차액이 환급된다. 16만1000개 가맹점의 총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예상한다. 가맹점당 평균 약 40만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오는 9월 26일 이전 각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지급된다.

신규 가맹점은 개업 초기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약 2%대)을 적용받지만, 반기별 국세청 자료 확인 후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는다. 상반기에 1억40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을 올린 가맹점이 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면 약 25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우대 수수료율과 환급 내역은 가맹점 매출 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이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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