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감독원과 중소금융업권이 연체 취약 차주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채널 운영 △유연한 승인 기준 △맞춤 안내 등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겠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중소금융업권 통합 간담회를 열고 연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각 업권에 제도가 안착했지만, 여전히 채무조정 수요가 높다고 보고 제도 개선과 확산에 나선 것이다.
간담회에서는 각 금융사의 적극 대응 사례가 소개됐다. 한 저축은행은 홈페이지 팝업과 문자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강화했다. 한 카드사도 신청부터 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비대면 채널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이헌 우수사례를 전 업권으로 확산해 채무조정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채무자가 연체 사실 통지만 받고 채무조정 절차를 간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체 통지와 별도로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비대면 채널 확대도 핵심 과제로 두고 직접 방문 없이 신청·심사·약정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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