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품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정적인 배당소득으로 투자자들이 소액 장기 투자하는 리츠 특성을 고려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하게 되면 향후 노후 상품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13일 오전 한국리츠협회에서 열린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며 "리츠는 좋은 정책 수단으로 제도 개선이 완료됐지만, 리츠 투자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혜택이 없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츠가 이미 분리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포함돼도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정부의 취지"라며 "하지만 지금 리츠의 분리과세는 5000만원까지로 보유 기간 3년을 유지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또다시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회장은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은 리츠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13일 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3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f547dcf4da8066.jpg)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적용 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분리과세를 통해 종합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주권정부가 국정 목표인 '코스피 5000'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의 고배당을 유도, 증시 부양을 꾀하려는 방안 중 하나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서 '리츠'는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면서 리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상장 리츠는 25개로 자산규모는 108조원, 시가총액은 8조8000억원이다. 리츠는 일정 주기별로 배당을 하는 특성상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형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상장 리츠의 배당수익률은 8.1%(배당락 전일 시가 기준)로 국고채 10년 물 금리 3.22%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상장 리츠의 주주는 99.98%가 소액 주주로 투자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가 전체의 90.8%를 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같은 혜택을 리츠 투자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동수 한국리츠협회 연구원장은 "임대상품 위주였던 리츠가 본격 개발사업에도 뛰어들 수 있었던 계기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과 현물 출자분의 양도세 과세 이연 제도 때문이었다"며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대상에 포함하면 제도 개선으로 리츠 활성화에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외의 경우 리츠 투자를 통해 노후에 리츠에서 발생하는 배당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정했지만, 우리나라는 리츠 투자가 크게 위축돼 있다"며 "미국의 경우 인구의 50%가 주식, 리츠에 모두 투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다양한 경로로 (주식, 리츠 등에) 중복 투자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13일 협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13 [사진=이효정 기자 ]](https://image.inews24.com/v1/6ce83c1091d3a6.jpg)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를 포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완용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리츠 세제 개선은 단순한 조세 형평성 차원이 아닌, 노후소득 다변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국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권오현 숭의여자대학교 교수는 "현행 리츠 투자금 5000만원 한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효과가 미미하다"며 "배당소득 기준 2000만원 수준으로 투자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 제도를 통한 일몰제 적용이 아니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ESR켄달스퀘어리츠운용 본부장은 "현재 리츠의 안정성과 배당성을 기반으로 노후 대비를 위해 리츠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많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리츠가 제외된다면 많은 투자자가 이탈하고, 이로인해 리츠 시장의 불안정뿐 아니라 노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황규오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사무관은 "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며 하반기 법안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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