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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버거킹에 과징금 3억 부과⋯"특정 세척제·토마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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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품질과 무관한 품목 구입 강제하고 불이익 정보 정확히 알리지 않아"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브랜드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미이행할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버거킹 로고. [사진=비케이알]
버거킹 로고. [사진=비케이알]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15종)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세척제와 토마토(16개 품목)를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미사용시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정보를 정확히 알리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들과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해놓고,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가맹점 점검시 해당 제품들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된 주방세제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가 적발돼 감점된 사실도 확인했다.

비케이알은 가맹점 점검 결과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었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케이알이 지정한 제품들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들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비케이알이 특정 미국브랜드의 세척제 제품만을 사용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해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게 한 행위가 가맹점주의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세척제의 경우 버거킹 핵심 상품인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 관련이 없고,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제품만 사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세척제와 토마토 제품을 승인된 제품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 등 문서에 해당 품목들을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권유 품목으로 기재해 놓고,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비케이알의 행위가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특정제품 사용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불이익 부과 여부 등 가맹점주의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계약 체결 관행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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