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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사이 2차례 음주 운전한 인천시의원,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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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 인천시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 의원. [사진=인천광역시의회]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 의원. [사진=인천광역시의회]

신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인천 서구 한 음식점에서 해당 아파트까지 3㎞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0.157%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0시 50분쯤에도 인천시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신 의원의 변호인 측은 병합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두 음주 운전 사건은 병합됐다.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신 의원. [사진=인천광역시의회]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출신 인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신 의원에게 실형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적발됐을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0.099%, 0.157%로 높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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