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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긴급 생존경영체제 돌입⋯15개 점포 폐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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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자 무급휴직제도 시행도⋯조주연 대표 "절체절명의 위기"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는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 생존경영 체제는 임대료 조정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에 대해 순차적 폐점을 진행하고,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도 회생 성공 시까지 지속 시행한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점차 자금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주연 공동대표는 이날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M&A를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후의 생존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순차적 폐점을 결정한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5개월이 경과한 현재 자금 상황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흐름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향후 인가 전 M&A가 성사될 때까지 자금 압박을 완화하고, 회생 기반을 다지기 위해 전면적인 자구책 시행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주기와 거래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의 헌신과 고객들의 변함없는 성원이 지금까지의 회생 노력을 가능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신뢰에 보답하고, 회생을 성공시켜 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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