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현대자동차 노사 대표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d521fa310fdf0.jpg)
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진행한 17차 임단협 교섭 이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별도요구안 단협개정 등 '일괄 제시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실무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
노조는 "앞에서는 '노사 상생, 미래 성장'을 말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사측의 불성실하고 이율배반적인 교섭 태도가 교섭 결렬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로 인상 등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아울러 주휴수당과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 적용 확대,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폐지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미국의 수입차 고관세 부과 조치 등에 따른 대내외적 어려움을 노조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7일 15차 교섭에선 사측이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임단협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기도 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등 현지 생산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출 감소는 무의미하다"며 사측에 2025년 상반기 미국 현지 생산량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동조합법상 교섭이 결렬되면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를 넘기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이날 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오는 20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방향을 잡고, 25일께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미국 관세 등으로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스럽다"면서도 "향후 조정 기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파업 없이 임단협 교섭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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