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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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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 첫걸음

[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서울시가 최근 연희동, 명일동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한 단계적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DB]

이번 조사는 총 연장 6029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기 계획의 첫 단계다. 시는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우선 점검한다. 관로 내부 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한 뒤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주로 지반침하의 원인이 되는 원형 하수관로이며 사각형거나 차집관로(1199km)는 별도 계획에 따라 관리된다.

1단계 사업은 2027년 8월까지 24개월간 진행된다.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단계 조사 완료 후에는 2단계로 A, B, C등급 내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2982km)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 228건 중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 48.7%)이었다. 2023년 기준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 비율은 55.5%(6029km)에 달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제도화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 개보수와 관리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명일동 지반침하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만 정부 추경을 통해 한시적 지원을 받았다. 현행 하수도법 제3조는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돼 왔다.

서울시는 국비 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뿐 아니라 노후관로 연장, 지반침하 이력, 지하시설물 밀도 등 실질적 위험도를 반영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따라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민 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효 기자(shhong082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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