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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엠, 특수관계인 거래 들통⋯5개월만에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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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 나섬과 52억원 부동산 매입에도 사업보고서 미기재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솔루엠이 최대주주 전성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보고했다.

솔루엠은 13일 2024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정정보고를 통해 2024년 있었던 대주주와의 부동산 매입 거래 누락 사실을 공시했다.

솔루엠이 2024년 1월 전성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들이 거느린 나섬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동생인 공동대표이사였고, 부동산 거래 직후 해산됐다.
솔루엠이 2024년 1월 전성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들이 거느린 나섬과 부동산 거래를 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동생인 공동대표이사였고, 부동산 거래 직후 해산됐다.

솔루엠은 2024년 2월29일 기타특수관계자인 나섬과 52억원의 부동산 매입 거래를 체결했으나, 사업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 상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거래를 사업보고서 주요사항 보고 사항이다. 사업보고서를 최초로 보고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보고한 것이다. (관련기사 : 솔루엠, 가족기업과 부동산 거래 '공시위반·세금탈루 의혹')

솔루엠은 "기재 누락 사실을 발견해 정정신고했다"고 밝혔다.

나섬은 전성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하은숙씨와 동생인 전성도씨가 공동대표이사였다. 두 아들인 전동욱·전세욱 솔루엠 상무도 나섬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솔루엠은 감사보고서에서 나섬과의 관계를 기타특수관계자로 기재했음에도 나섬과의 부동산 거래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나섬은 해당 부동산 거래 직후 법인 자체를 해산했다는 점에서 계획된 누락과 고의 청산 의심을 받고 있다.

솔루엠은 나섬을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직원 숙소와 연수시설 용도로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부동산을 유형자산이 아닌 투자부동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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