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택배가 분실됐다"고 주장하고 택배기사에게 항의 후 환불까지 받은 남성이 스스로 택배를 택배 보관소 구석에 숨겨놓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택배보관소 CCTV에 한 남성이 택배를 구석에 숨기는 장면이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f07964c5017d92.jpg)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택배기사 일을 하는 제보자 A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오피스텔 1층 택배 보관소에 택배를 배송했다.
그런데 그날 밤 택배 주인인 한 남성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와 "왜 택배를 문 앞에 두지 않았느냐"며 항의를 받았다.
다음 날에는 택배 사무실로 고객 불만이 접수됐고, 그 남성은 물건이 분실됐다며 담당 직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직원이 약 30분간 전화로 사과했고, 환불 요청까지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다시 오피스텔을 방문해 CCTV를 확인해 보니, 해당 남성이 택배 보관소에 와서 택배를 숨기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택배보관소 CCTV에 한 남성이 택배를 구석에 숨기는 장면이 찍혔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https://image.inews24.com/v1/decb6ec0f7b2fe.gif)
CCTV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쌓여 있는 택배들 틈에서 하나를 꺼내더니 선반에 놓인 다른 택배들을 치우고 해당 택배를 제일 구석 뒤쪽으로 밀어넣는다.
이후 다시 다른 택배들을 앞쪽에 쌓아서 가려놓고 택배 보관소를 떠나는 모습이 잡혔다.
CCTV를 확인한 A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남성은 "다른 택배와 헷갈렸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고.
심지어 다른 택배사들도 같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다.
A씨는 "이 남성은 아직까지 사과 한 번 하지 않았으며, 민사소송을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영상에 누리꾼들은 "이런 것은 업무방해죄로 가야 한다" "택배를 숨겨서 그러고 사니까 좋냐" 등으로 한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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