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 신체를 깨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 신체를 깨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0705545099d016.jpg)
이와 함께 4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수감 중 난동을 부리고 교도관 B씨의 허벅지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출입문에 휴지를 집어 던지며 "무슨 정리를 할 수 있어야 정리를 하지. 야 이 XX끼야"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치소 수용관리팀실로 이동됐으나 A씨는 계속해서 고성을 질렀고 결국 B씨 허벅지까지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HIV(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감염 상태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구치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교도관 신체를 깨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9022e7e5416022.jpg)
재판부는 "HIV 감염자임에도 교도관의 허벅지를 물어뜯어 감염의 위험을 야기했다"며 "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임시 마약류인 러쉬를 수수하고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흥분된 상태서 우발적으로 교도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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