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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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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신규 계좌도 수수료율 인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신한은행이 비대면 채널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에게 퇴직금 운용관리 수수료·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더 효율적으로 노후 준비에 활용하도록 마련됐다.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 수수료율 0.2%, 자산관리 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할 때도 적용한다.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 전환도 할 수 있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수수료 개편은 장기적으로 고객 자산의 성장과 수익률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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