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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핑크퐁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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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한국 기업 더핑크퐁컴퍼니가 만든 동요 '상어가족'(베이비 샤크, Baby Shark)은 표절이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온리는 북미 어린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서 자주 부르던 구전가요를 원작물로 자신이 2011년쯤 제작한 음악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핑크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가 만든 곡은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요소를 부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가 만든 곡이 원고의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했다. 온리가 항소했으나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온리가 상고했다.

재판부는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한다"면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않아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 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 가족' [사진=더 핑크퐁컴퍼니)]
더 핑크퐁컴퍼니 동요 '상어 가족' [사진=더 핑크퐁컴퍼니)]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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