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시장에게 일부 무죄, 황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과 증거의 증명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의 직무 범위,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속보] 대법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