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한진칼, 자사주 44만4404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분율 0.66%...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탈바꿈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한진칼이 지난 14일 자사주 44만440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했다.

한진칼은 지난 5월 열린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한 한진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분은 0.66%가 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은 20.2%다

대한항공 신규 CI를 발표하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대한항공 신규 CI를 발표하고 있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그런데 호반그룹이 한질칼 지분을 18.46%까지 모으며 1.56%p 차이로 바짝 추격해오자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호반그룹은 지난 5월 12일 한진칼 지분 67만5974주(1.02%)를 추가 취득하면서 한진칼 지분율을 기존 17.44%에서 18.46%로 높였다.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여겨지는 KDB산업은행의 보유 지분은 10.58%, 델타항공은 14.9%다. 산은은 항공업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진칼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델타항공은 대한항공과 태평양 노선 협력을 위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며 백기사 역할을 하고 있다.

한진칼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은 통상 회사가 장내 매수나 배당 등으로 확보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방어에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진그룹은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상법상 회사는 보유 주식을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고, 독립된 법인인 복지기금이 출연받은 주식은 온전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으로 탈바꿈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한진칼, 자사주 44만4404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