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ebdc98da354e9.jpg)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를 받는 충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6일 발표된 보직 발령 인사에서 자신의 이름이 없자, 오후 7시 55분쯤 시장실에 들어가 컴퓨터와 프린터 등 집기류를 파손해 1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분 가량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가까이 오면 시너를 뿌리겠다"고 위협했으나 실제 인화물질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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