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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두나무에 법인세 추징금 226억원 부과⋯역외 매매차익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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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월 세무조사 후 법인세 추징금 부과조치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과세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226억원에 이르는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국제거래조사국의 비정기 세무조사 후 4개월 만에 추징금이 결정돼 역외 가상자산 매매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누락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나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지난 6월30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아 납부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업비트 CI [사진=업비트]
업비트 CI [사진=업비트]

두나무의 추징금 226억3500만원은 2분기 순이익(976억원)의 약 23%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번 법인세 추징금은 세무조사 주체가 국제거래소조사국이고, 과거 국세청이 국내 소재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에 대해 법인세 누락을 이유로 세금 부과를 요구한 적이 있어 유사한 사례로 추정된다.

앞서 두나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행정제재를 받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4만4948건을 지원하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두나무가 FIU의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걸면서 영업정지 등 제재는 일시 중단된 상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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