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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사귀려면 내 허락 받아야" 서울대 교수 '갑질'⋯法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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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前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청구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 2011년 9월부터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일한 A씨는 대학원생 등을 상대로 한 성추행와 갑질, 논문 중복 게재와 같은 연구 부정 등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에 나섰고 지난 2018년 12월 A씨의 언행이 성희롱, 성폭력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그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에게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남자친구와 1박2일 여행을 가면 안 된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지도교수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예의가 아니다"등의 발언을 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또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예의에 신경 써달라" "내 면전에서 다른 교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아부하는 언행은 삼가라"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 이메일도 보냈으며 연구실 청소 등 강의 및 연구와 무관한 업무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논문 5편에 대해 중복 게재, 부당 공저자 표시, 인용 부정확 등 연구 부적절 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같은 인권센터 조사를 토대로 서울대 총장은 지난 2019년 8월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이후 A씨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서울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사진=챗GPT]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당시 A씨가 해임된 사유에는 지난 2017년 학회 차 방문한 스페인에서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성추행 의혹도 포함됐으나 해당 사안은 형사 소송 끝에 무죄로 판결났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가장 주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다. 나머지 사유는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가벼워 보인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는 학생들의 학업과 일상을 부당하게 통제했다. 단체 이메일의 내용은 교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질책이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갑질의 전형'이다.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이 타당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A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A씨는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인권센터 조사에 사용됐다며 '절차적 위법'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형사소송법서 정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배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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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적절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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