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에게 카드 사용 '상생페이백(환급)'을 시행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 3개월간 3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중소벤처기업부]](https://image.inews24.com/v1/912e5c2679c338.jpg)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해당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 평균보다 30만원을 더 썼다면 최대 6만원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은 다음 달 15일~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공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환급금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된다. 오는 10~11월분은 각각 그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상품권은 약 13만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쓸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렵다면 다음 달 15일~11월 28일 영업시간 중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한편, 정부는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인터넷주소·링크가 포함된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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