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plifting Christ]](https://image.inews24.com/v1/c099894b37ce1f.jpg)
2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 씨(49)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항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카드빚 2억원에 시달리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계획했으며, 남겨질 자녀들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아내와 함께 수면제와 피로회복제를 준비한 뒤 가족여행을 떠났고, 여행 이틀째인 5월 31일 저녁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했다. 이후 6월 1일 새벽 팽목항 인근에서 함께 수면제를 복용한 채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다.
그러나 지 씨는 물속에서 공포심을 느끼자 운전석 창문을 통해 홀로 빠져나왔다. 아내와 두 아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했다. 그는 구조 활동 없이 현장을 떠나 지인 차량으로 광주로 이동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아내와 두 아들을 수면제로 재운 뒤 차량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Uplifting Christ]](https://image.inews24.com/v1/ce505c2ac74f92.jpg)
재판 과정에서 지 씨는 지인들의 탄원서와 선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피고인은 혼자 살아 나와 놓고 119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본인은 멀쩡히 살아 있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두 아들은 가족여행에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려고 했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부모가 건넨 음료를 마셨다"며 "라면을 먹던 아이들이 부모가 위층에서 살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개탄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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