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내란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그리고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부가 수사의 기준을 넘어 수사 자체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6a346e7f1dcc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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