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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나섰지만"…인천공항-면세점 분쟁 '제자리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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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5% 인하 강제조정에 인천공항 이의제기 전망
임대료 중심 운영 모델 한계 드러나…상생 해법 목소리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싼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이후에도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법원은 공항 측이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못박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신라면세점의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가 매출 급감과 고정비 부담으로 벼랑 끝에 몰린 점을 고려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특히 인천공항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서 법원이 결국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다만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효력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며 즉각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공항 측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공항 운영의 지속성과 공정성을 위해 임대료 조정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내부 논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라면세점은 본안 소송 제기나 사업권 반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라면세점은 이미 매출 감소와 인건비, 운영비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몰린 만큼, 임대료가 줄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운영 중인 화장품·향수 매장. [사진=신라면세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점 전경. [사진=연합뉴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업계 전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매출을 자랑했지만, 이번 사태가 길어질 경우 해외 브랜드 철수와 관광객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해외 주요 공항들이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임대료를 낮추거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과 대비된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천공항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 한국 면세산업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대료 갈등을 넘어 공항 운영 모델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대료 수익 중심의 구조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공항과 면세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한 발 물러서지 않는다면 국내 면세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법원 조정안을 계기로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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