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1년여 만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 위기를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유지할 때의 가치(존속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관리를 받아 회생시키는 제도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른 회생 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절차가 폐지되면, 채무자 기업이 밟을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파산뿐이다.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가 발생하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다. 이후 법정관리 속 회생계획 인가 전 새 주인을 찾는 인가 전 매각(M&A)을 추진했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새주인으로 나타났지만,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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