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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처장 공개소환 유감"…특검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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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출석 조사' 앞두고 '기싸움' 양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공수처장 소환을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며 기싸움 양상이다. 공수처는 오 처장 소환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이명현 채상병 특검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왼쪽), 이명현 채상병 특검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일정이 조율되지 않았는데도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특성상 수사기간과 인력이 제한돼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같은 수사기관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팀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특검팀은 지난 16일, 오 처장에게 10월 28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고, 해당 요구서는 등기우편으로 10월 17일 공수처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6일 저녁 오 처장 변호인이 특검에 연락해 '10월 28일 출석은 어렵다'면서 '10월 31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 소환 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의 관계자는 "사건의 주요 피의자나 주요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일정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오 처장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공보 원칙에 따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가 변호사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범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를 맡은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사실을 오 처장 등 수뇌부가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사건을 관련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위증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 처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승재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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