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백모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706f011d0c320.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남편이 딸과 공모해 아내에게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먹여 살해했다는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16년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28일 살인·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부녀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09년 전남 순천, 2명 사망·2명 중태…'청산가리' 중독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백씨 아내 최모씨는 그해 7월 6일, 남편이 준 막걸리 2병을 순천시 희망근로사업장에 가져가 함께 일하던 정모씨와 장모씨, 이모씨와 나눠 먹었다. 장씨와 이씨는 바로 토해내 목숨을 건졌으나 중태에 빠졌고 최씨와 정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가 원인이었다.
경찰은 막걸리 병에서 청산가리(청산염)를 검출했으나 누가 넣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나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근무하던 강모 검사가 백씨 부녀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최씨가 백씨 부녀의 치정 관계를 알게 되자 살해했다는 것이다. 딸의 자백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다. 강 검사는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이 사건에 관여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백모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2eee857b8bb6c.jpg)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0년 2월 18일 백씨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부녀의 자백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모순된 점, 딸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진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강 검사가 범행동기로 제시한 치정 관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씨 부녀가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지만 몇 분 만에 조서 열람을 끝낸 사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검찰 "치정관계 부녀가 범행"…1심 무죄, 2심 무기징역
그러나 2심은 강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딸에게는 무기징역, 백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이 1심에서 자백을 번복하고 일부 진술이 엇갈리지만 중요한 진술은 일치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백씨 부녀가 치정 관계였다는 강 검사의 주장도 인정했다. 백씨 부녀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2년 3월 15일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청산염 입수 시기가 맞지 않고 막걸리 공급 장부 사본 위조 가능성 등이 뒤늦게 제기되는 등 뒷말을 남겼다. 그렇게 약 10년이 흘렀다.
2022년 1월 10일 백씨 부녀가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꺼냈다. 박 변호사는 강 검사가 73개에 달하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자백을 강요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월 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광주고검이 재심 결정에 항고했으나 대법원이 같은 해 9월 19일 기각하면서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백모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cb5a7902b4777.jpg)
재심사건의 쟁점은 강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백씨 부녀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한 증명이 이뤄졌는지 여부였다.
재심 재판부는 우선 백씨 딸의 진술에 임의성이 있는지에 집중했다. 그의 지적능력과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자백의 경위와 진술 내용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 여부와 조서 형식도 전면 재검토 했다.
"자백·진술 임의성이 의심…증거능력 없어"
재판부는 "딸의 지능이 경계선 수준이고 유독 대질 당시에만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지 못한 점, 자백 경위에 의문점이 있고 진술 내용에 개연성이 없는 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검사는 객관적 근거 없이 딸이 살인 범인일지 모른다는 예단을 갖고 유도신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강압수사도 사실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사관이 근거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관해 질문한 점, 부녀 성관계가 있다는 예단 하에 이루어진 질문의 형식과 내용, 그에 대한 딸의 답변 방식과 내용, 딸이 수갑·포승 등에 결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경계선 수준의 지능을 가진 딸로서는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현저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신뢰관계자가 동석하지 못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어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딸의 진술은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
"13시간 동안 수갑·포승으로 결박하고 조사"
재판부는 검찰이 백씨에 대해서도 강압 수사를 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씨의 자백진술을 끌어낸 수단인 딸의 신문 중 해당 부분 진술은 임의성이 없고,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수사관과의 면담 이후 자백진술이 이뤄진 점, 백씨가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수갑과 포승에 결박돼 있던 점에서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백씨가 글을 읽거나 쓰기 어려운데도 수사기관이 내용을 읽어줬다는 기재가 없어 열람권 및 증감·변경 청구권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신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백씨 부녀가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며 강 검사가 제시한 막걸리도 실제로는 백씨 부녀가 준비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희망근로사업장에 가져간 막걸리 2명은 피고들이 사는 곳에 공급되지 않는 것이며, 백씨가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식당 역시 해당 막걸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산염 역시 백씨가 이웃으로부터 얻었다는 진술은 증거가 없고, 오이 농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 또한 사건 발생 시기와 맞지 않아 백씨가 청산염을 입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백모씨가 사건 발생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연 기자회견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독극물인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 배우자이자 친모 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지난해 재심 개시가 결정돼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10.28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47a2843e55942.jpg)
"검사, 무죄 증거 확인하고도 법원에 제출 안 해"
백씨 부녀를 대리한 박 변호사는 재심 판결 후 "이번 재심 무죄는 외롭고도 지난한 시간을 견뎌 온 우리 백씨 부녀가 끝내 이루어 낸, 진실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검사는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하고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면서 "재심에서 드러난 그 증거들이 16년 전 이미 법정에 제출되었다면, 그때 이 가정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사건이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분노만으로 소비되길 바라지 않는다. 본질은 실적에 눈먼 공권력이 약자의 인권을 외면했다는 데 있다"며 "이런 문제는 검찰만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사의 조작된 공소로 부정당했던 백씨 부부와 자녀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언론의 관심이 무죄 확인을 넘어 명예 회복까지 이어지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백씨 부녀와 가족은 대법원에서 이날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형사배상과 국가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광주고검은 "재심 판결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재심 결정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한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