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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포기할테니 돈 내놔라"…법원, 무책임한 친부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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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70대 A씨는 외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홀로 키워왔다. 딸은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사위는 생활비도 양육비도 주지 않고 나몰라라 했다.

그러는 사이 외손녀는 중학생이 됐다. A씨가 실질적 보호자이지만 친부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딸이나 사위의 동의 없이 외손녀는 통장조차 만들지 못했다. 외손녀가 겪는 학교와 사회활동에서의 불편과 차별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외손녀 휴대전화를 바꿔주려던 A씨는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사위가 자신의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고 요금마저 연체한 것이다. 결국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사위를 상대로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사위는 '동의해줄 테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사건을 담당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사위가 딸을 한 차례도 양육하지 않고 방임·방치한 점, 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신용과 재산에 피해를 끼친 점, 같은 피해가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친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주성화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공단과 A씨의 주장을 인용해 "상대방(친부)의 사건본인(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고 판결하고 외손녀의 친권자로 A씨를 선임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모가 사실상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조손가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문제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친권이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과감히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아동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ChatGPT 생성 이미지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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