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30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추 의원은 "무도한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추 의원을 조사 중이다. 추 의원은 조사실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에게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느냐"고 의혹을 부인했다. 조사 전 각오에 대해선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경 조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면서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고,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 불참 의원은 90명이다. 불참 의원 상당수는 추 의원과 함께 국회 앞 당사에 머물며 비상 의원총회를 하다가 뒤늦게 국회로 갔으나 이미 표결은 끝난 후였다.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은 앞서 한동훈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사가 아닌 국회로 이동했다. 계엄 해제안은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추 의원 소환을 목표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욱 의원(당시 국민의힘) 및 백혜련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추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0.30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3e48b15a4979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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