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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성호 "대통령 연임 개헌, 재임 중 대통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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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결단이 최종이지만 '내재적 한계' 있어"
"국민이 결단할 문제"…조원철 법제처장과 입장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헌을 통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 "통상적으로는 재임 중 대통령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헌법을 고친다고 하더라도 개헌에 있어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물론 최종적인 의견이겠지만 그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법제처에서 나서서 그 부분(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곽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재판 속개를 위해 검찰을 지휘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제가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고 있지 않다"며 "그런 지휘를 하려면 검찰총장 대행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재판장이 헌법(제84조)과 법률에 근거해서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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