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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5] "넷플릭스, 요금 인상 때 '거부' 선택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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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화면 전환조차 불가능"…넷플릭스 "방미통위 조사 중"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넷플릭스가 2021년 국내 구독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용자에게 명확한 '거부'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1년 넷플릭스 요금 인상 화면 [사진=국회방송]
2021년 넷플릭스 요금 인상 화면 [사진=국회방송]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요금 인상 당시 넷플릭스는 '동의' 또는 '멤버십 변경·해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요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시청 화면 전환조차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올해 독일 법원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요금 인상에 대해 고객에게 200유로(약 33만원)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국내에서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넷플릭스가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전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답했다.

넷플릭스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가 2021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서비스 안정화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며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무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커들로부터 서비스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공개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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