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550e3029f9ea9.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과 23일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각 법안 표결은 본회의 상정 다음날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예정이어서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각각 23일과 24일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선 "23일 본회의 전에 당론으로 명확하게 이제 추인하는 절차 밟기 위해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리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판사 추천을 법원 외부가 아닌 내부 중심으로 하는 등의 수정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자회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규칙으로 존재하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관회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견제기능 해왔다"며 "과반은 넘지 않더라도 이 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걸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성안하려고 한다. 대충 30~50% 사이 정도로 (추천할 수 있게) 하지 않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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