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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24일 본회의…野 "민주당 혼자 국회 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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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특별법·상법개정안·사법개혁안 등 처리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산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 일정을 26일에서 24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일정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여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원칙적으로 여야 협의를 거쳐 정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이 일정에 대해 추가 협의를 위해 운영위를 연다는 전례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비판했다. 또 "의장이 운영위로 보낸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민주당이 바꾼다면, 민주당 혼자 국회를 끌고 가면 되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변경 동의하는 게 처음이라는데 저는 몇 번 경험해 봤다"며 "시급한 일정이 있으면 운영위에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를 잡는 건 큰 무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을 비롯해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며 아동수당법·행정통합특별법·3차상법개정안·국민투표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도 처리할 방침이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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