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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MGI테크, 美 자회사 매각 결정⋯공급망 재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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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中 견제 생물보안법 규제 시행 전 선제 정리한 듯
"연방조달 규제·1260H 목록 발표 여부가 미·중 갈등 변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바이오 기업 견제에 나서며 제정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의 파장이 현실로 나타났다. 아직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중국 MGI테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다.

미국-중국 무역갈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미국-중국 무역갈등 관련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24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중국 MGI테크는 최근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지노믹스(Complete Genomics)의 지분 100%를 스위스 생명과학 기업 스위스로케츠(Swiss Rockets)에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규모는 5000만 달러(약 720억원)다.

컴플리트지노믹스는 생물보안법 초기 초안에서 규제 대상으로 거론된 기업 중 하나다. 스위스로케츠와 확정 계약을 체결했으며, 거래는 MGI 주주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관련 기업 규제가 강화되자 MGI가 미국 유전체장비 시장에서의 입지 유지를 위해 자산과 부채를 분리해 매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바이오 기술과 유전정보 등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정책이다. 특히 연방기관 자금(계약·보조금·대출 등)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안보 우려 바이오기업'의 제품 등 서비스 금지가 핵심이다.

초기에는 MGI테크와 계열사 컴플리트지노믹스를 비롯해 BGI, 우시앱텍(WuXi AppTec), 우시 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 등이 거론됐다. 규제 대상과 적용 범위가 공급망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어, 해당 기업들의 사업 구조조정 압박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돼 미 상·하원을 통과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상태다. 다만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미 예산관리국(OMB)은 올해 12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사업에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안보 우려 바이오기업 초기 목록을 공개해야 한다. 이후 180일 이내 시행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연방조달규정(FAR)도 1년 안에 개정하도록 돼 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연방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해당 기업 제품·서비스 사용 제한이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점을 빠르면 내년, 늦으면 2028년 전후로 본다.

중국 바이오 기업의 퇴출은 시간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중국 군과의 연계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을 지정한 '1260H' 목록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가 철회하면서다. 이 목록에는 우시앱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 1260H 최종 목록이 실제로 발표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정상회담 전에 발표될 경우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새로운 미·중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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