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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재편 2호 '시동'…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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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케 여수 NCC 물적분할 뒤 여천NCC와 합병
여천NCC 존속법인으로…한화·DL 현물출자
롯케·한화·DL 여천NCC 지분 3분의 1씩 보유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여천NCC 공장이 들어서 있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여천NCC]

이번 건은 지난해 11월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대산 사업장 기업결합에 이어 석유화학 사업 재편 제2호 사례다.

이번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앞두고 경쟁 제한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여수 단지 내에서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부문 제품을 별도로 생산하고 있다.

기업결합 구조는 롯데케미칼이 여수 NCC 공장 일부를 물적분할한 뒤 분할신설법인을 여천NCC와 합병하고 여천NCC가 존속법인으로 남는 방식이다.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자사의 다운스트림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한다.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의 3분의 1씩을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생산의 통합을 가져오고, 기초유분과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계열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석유화학 산업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 시장,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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