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소청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3.20 오후 3:56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공소청법 개정안이 20일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상정,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개시됐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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