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27일 무탄소 선박과 친환경 연료 보급 확대를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무탄소 K-조선·해운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사회의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선박·기자재의 실증·시험·인증 지원 △기술개발·공급망 구축 △전문인력 양성·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간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행정 이원화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지자체·항만공사·조선사·해운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연료공급 인프라와 선박 건조 시기를 연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벙커링 선박과 초대형에탄운반선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무탄소 선박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친환경 연료 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국제 국제해사기구는 2050년 해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급변하는 국제 해운 환경 속에서 K-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선박 기술개발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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