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전입 행위에 대해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체장애 등의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거인이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선관위는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위장전입을 막기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예방·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우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투표와 같은 위법행위 대응을 위해 거소투표신고를 전수 확인하고, 위법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 후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친척·지인의 집이나 빈집·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나대지에 전입신고 등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시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 및 투표목적 위장전입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로 거소투표를 신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사위투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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